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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입 통관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해결해 드립니다. 

    수출통관

     수출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수출통관이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기위하여 필요한 관세법이나 대외무역법등 관계법령에서 필요로하는 수출신고등의 절차와 과정을 거쳐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외국무역선(기)에 적재하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수출자는 당해 물품을 외국무역선(기)에 적재하기 전까지 당해물품의 소재지를 관할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하고 수리를 받아야 합니다. 

    수출물품에 대하여는 검사생략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전산에 의한 발췌검사 또는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수출신고 후 수출신고수리전에 현품검사를 실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부정수출이나 원산지 표시위반, 지적재산권 위반등이 적발되면 관세법등 관계법규에 의거 처벌되므로 성실신고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수입통관


    수입이란 외국물품을 국내로 반입하거나 국내에서 사용 또는 소비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입통관은 
    관세법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입하는것을 말합니다.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선 당해물품이 관련법령에 의한 수입요건(검사.검역.허가.추천증 등)을 
    구비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수입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요건구비대상에 해당되는 물품은 요건확인 기관(검사.검역.추천기관 등)의 확인을 받고 해당 구비서류를 갖추어야 세관의 통관이 가능합니다.  

    모든 수입물품은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세관에서 수입신고를 수리하여야 물품을 국내로 반출할 수 있습니다. 수입신고는 우리나라에 물품이 도착되기 전에도 가능합니다. 

    수입전 수입상품의  필요요건 사항을 관세사와 사전 상의 하신후 수입 계획을 수립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전자상거래 국제특송 통관

    국제특송사를  통하여 홰외에서 국내로 보내지는 모든 특송물품은 국내 도착후에 관세법과 국제협약에 의거하여 세관검사를 받아야합니다. 세관에서는 특송장치장 센터 또는 자가특송장치장을 지정하여 특송화물을 집중통관하고 있으며, X-RAY 투시기 등을 이용한 검사 또는 현품검사를 실시하여 면세대상물품, 정식 신고대상 특송화물 및 통관이 제한되는 물품등으로 구분처리하고 있습니다.

    과세대상 특송화물은 수취인이 세금을 납부하고 통관을 진행하며 일부물품은 수입제한요건을 충족(검역증 등)해야 통관이 가능하므로 관세사무소에 의뢰하여 통관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수출 특송화물은 사전에 관세사무소에서 수출신고필증을 발급받으신 후 국제특송사에 특송화물물 접수시에 수출신고필증을 함께 제출하시면 국제특송화물 수출절차가 끝나게 되며 차후에 해당 수출신고필증은 관세환급등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EMS.국제우편물 통관

    EMS 등 국제특급우편을 통하여 홰외에서 국내로 보내지는 모든 국제우편물품은 국내 도착후에 관세법과 국제협약에 의거하여 세관검사를 받아야합니다. 세관에서는 통관우체국을 지정하여 국제우편물을 집중통관하고 있으며, X-RAY 투시기 등을 이용한 검사 또는 현품검사를 실시하여 면세대상물품, 정식 신고대상 우편물 및 통관이 제한되는 물품등으로 구분처리하고 있습니다.

    과세대상 우편물은 수취인이 세금을 납부하고 통관을 진행하며 일부물품은 수입제한요건을 충족(검역증 등)해야 통관이 가능하므로 관세사무소에 의뢰하여 통관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수출우편물은 사전에 관세사무소에서 수출신고필증을 발급받으신 후 우체국에 우편물 접수시에
    수출신고필증을 함께 제출하시면 우편물 수출절차가 끝나게 되며 차후에 해당 수출신고필증은 관세환급등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식품검사검역

    식품 등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식품 등이 식품위생법에 따라  유독ㆍ유해물질
    함유여부, 기준 및 규격, 식품공전 또는 식품첨가물공전의 적합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합니다.


    식품 표시 제도란 식품에 관한 각종 정보, 즉 원재료명, 내용량,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
    영양성분, 주의사항 표시 등에
     관한 정보를 제품의 포장이나 용기에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식품 및 검역 대상 상품의 수입 계획시 수입상품에대한 사전 검토를 관세사와 상의하고 진행하시는것을 추천 드립니다. 

     

    FTA

     

    FTA (자유무역협정)이란 회원국 간 상품 서비스 투자 지재권 정부조달 등에 대한 관세 비관세 장벽을 완화함으로써 상호간 교역 증진을 도모하는 특혜무역협정을 의미하며 특히 관세철폐에 주요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FTA 확산 추세에 대응하여 안정적인 해외시장을 확보하고 개방을 통해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FTA를 적극 추진한 결과 칠레, 싱가포르, EFTA, ASEAN, 인도, EU, 페루, 미국, 터키, 호주, 캐나다, 중국, 뉴질랜드, 베트남, 콜롬비아, 중미 등 57개국과의 FTA가 발효되었습니다.

    원산지관리


    수출품의 원산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상대국 세관의 검증까지 대비하기위하여 원산지관리 가 필요합니다. 

    원산지관리란 FTA 활용 등을 통한 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원재료 구매부터 물품의 수출까지 전반적인 현황을 분석하고 FTA 원산지 규정에 따라서 원산지 판정, 원산지 증빙서류 발급, 원산지 검증 대응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환급

    관세환급이란 세관에 납부한 관세를 어떠한 사유로 되돌려 받는 것을 말합니다.
    한국산 수출물품에 대한 국제 가격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수출지원제도로서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할 때에 납부한 관세 등을 그 수출용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완제품을 수출했을 때 수출자 또는 수출물품의 생산자에게 되돌려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관세 등의 환급을 받으려면 관세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자가 환급대상 수입물품(원자재)으로 제조, 가공한 생산품을 환급대상수출에 제공하고 수출에 제공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환급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수출 기업의 수출상품이 관세환급 대상 상품인지 관세사와 상담을 추천합니다.  . 

    보세장치

    보세화물은 원칙적으로 보세구역에 장치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화물의 성질상 보세구역에 반입할 수 없거나 보세구역에 반입할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도 장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할 수 있는 물품에는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 거대 중량등 보세구역에 장치하기가 
    부적합한 물품, 화재등으로 부득이 임시로 장치해야 할 물품, 검역대상물품, 압수물품, 우편물품 등이 해당됩니다. 거대 중량 등의 사유로 보세구역내에 장치하기가 곤란한 물품은 세관장으로부터 보세구역외 장치허가를 득하여야 보세구역외의 장소에 장치할 수 있습니다.

    보세구역 외의 장치 허가를 받은 장소에 수입화물이 있는 
    동안은 보세구역의 성격을 띄게 되어 보세구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보세구역외 장치는 화주가 요청하는 장소에 허가를 해주기 때문에 화주에게 유리할 뿐만 아니라 보세구역 반출입 등에 따른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보세장치 비용을 절감하시기 원하시면 관세사의 제휴 보세장치장을 이용하시면 비용을 상당히 절감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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